신전면 봉양노해지구 외 8개 지구 경계 결정
강진군은 지난 8월 29일,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봉양노해지구 외 8개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세희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신전면 봉양노해·백용·논정·대벌·사초·송천·백화·신전용정·어관지구 1,817필지 783,046.8㎡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되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경계결정위원회를 재차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군은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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