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위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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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건전 유통 위한 일제 단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3.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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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강진군이 강진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강진군은 인구정책과장을 필두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상품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후,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일제 단속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추진한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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