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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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전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2.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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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유명무실, 실질적 지원제도마련 시급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23일 전라남도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주최했고,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주관했으며, 김성일 의원(민주당, 해남), 최정훈 의원(민주당, 목포), 오미화 의원(진보당 영광),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기획연구팀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기준가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농민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전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경우 차액보전 사업을 진행하여 나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은 3년간 농민들에게 90억원의 차액보전을 한 반면에 전남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비교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도 전남도가 현재의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길 요청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의 의견과 전남도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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