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초선의원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첫 공부모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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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초선의원 「자치법규정비연구회」 첫 공부모임 회동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8.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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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숙 부의장,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 3명의 초선의원 광폭 행보 -
- 강진군 자치법규 현황 분석 및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의 혁신 방안 모색 -

9대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 세명의 초선의원으로 결성된 강진군자치법규정비연구회(이하 연구회)’ 가 지난 8일 첫 모임을 개최했다.

유경숙 부의장,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 세명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강진군 자치법규 현황 분석 및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업체에 성과물을 의존하고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만을 받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매월 1회 이상 용역업체와 의원들이 직접 만나 용역의 방향을 잡아가고, 함께 공부하며 결과물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연구 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연구원을 초청하여 조례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 실무,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은 현재 391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라남도 본청을 제외하고 전남 시·군중 13번째, 군 단위로는 8번째로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연구회를 통해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분석하 진군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근 법률 및 타 자치단체의 우수조례 등을 검토하여 강진군만의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조례 운영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의 대표위원인 유경숙 부의장은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부서별 협의를 통해 강진군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한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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