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상태바
장흥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2.07.2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금액 1천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재무과로 함께 제출하면 되고, 군은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