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전적지 ‘장흥 석대들’ 성역화사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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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전적지 ‘장흥 석대들’ 성역화사업 ‘골머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3.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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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공청회 무시 서적지 지정 쉬쉬 등 ‘천막농성’ 반발

남외리 등 문화재 현상변경 해제 등 요구…군 “문화재청과 조정”

장흥군이 138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최후 격전지인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1년여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장흥읍 남외리, 충열리, 교촌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이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불법 사적지 제498호 전면백지화 주민비상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공사현장 앞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한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흥군과 대책위에 따르면 군은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장흥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위해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외 50필지 일대의 대지면적 28,711,00㎡(약 8천685평)에 홍보영상관 건립과 석대 복원, 주변 녹지화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장흥석대들 성역화 사업부지 일원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영회당(永懷堂)을 비롯해 무려 30만평이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는 물론이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군이 장흥석대들 성역화 사업을 위해 남외리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지의 역사적, 학술적인 의미 등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취지가 아니라 사업비 138억원(광특 83, 군비 55)에 눈이 어두워 불법을 자행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다”며 “사적지 제498호 문화재 지정은 중대한 행정절차법상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군은 장흥 석대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도 해당 마을은 물론 주변마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사적지 주변의 농경지와 주택 등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마음대로 신·증축을 할 수 없어 현상변경 허용기준 승인을 거쳐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다.
주민대책위는 2012년 11월 공사 중단 항의 방문과정에서 이 지역 일대가 사적지로 지정된 것을 알고 관계공무원의 고발조치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3개월만에 기각 처리됐다.
대책위의 공사중지 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 배제와 행정절차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설폐기물 처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이었다.
대책위는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로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소로 사적지 지정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사적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은 믿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책위 이모 이장은 “동학농민운동 격전지인 정읍 황토현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정읍 공무원들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년간 조사하고 논의를 통해 검토 후 사적지 지정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장흥군은 주민들에게 쉬쉬하며 공사강행을 위해 행정절차법 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자행함은 물론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지난해 12월 모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유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 협의해 사적지 성역화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사적지내 기존 직선도로 허용과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 해제, 3개 마을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사적지 백지화는 어렵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사적지내 현 도로는 농기계 및 소형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현상변경구역 일부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조정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1894년 12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관군·일본군 연합부대와 마지막 결전을 벌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동학농민운동 최후의 결전지다. 문화재청은 2009년 5월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했다.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운동 4대 전적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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