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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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개정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0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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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2개 시·군 기준 형평성 고려, 폐차장, 공장시설 등 이격거리 기준 조정

 

강진군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도축장, 공장 등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정시설물의 허가기준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별 허가기준이 상이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강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신규 시설들의 입지 어려움을 감안해 조정한 사항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축시설 및 공장시설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 시·군은 15개 지자체이며, 앞서 언급한 시설로부터 주거밀집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곳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정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통해 타 지자체와 이격거리 형평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허가기준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허가기준을 적용받는 공장시설의 경우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해 기존조례안과 동일하게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를 그대로 유지했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80% 이상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현행 유지한다.

강진군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 확보 및 신규시설 입지를 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 2가지를 상생한다는 방침임을 밝혔으며, 현실 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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