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강진군의원, 군의회 상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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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강진군의원, 군의회 상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8.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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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해당’
“징계 절차상 하자 없다. 출석정지기간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받아 피해 없다”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이 강진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김창주의원이 강진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일부 기각) 했다.

김창주 의원은 지난 강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당(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민의를 져버린 불법적인 선거로 폄하하고, 의회와 관계 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규탄성명서를 신문기사와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1차)을 하였고, 김창주 의원이 이에 따른 공개사과도 하지 않고, SNS상의 성명서도 삭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을 하자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징계처분(2차)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김창주 의원이 또 다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를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언론에 배포하자, ‘출석정지 30일’ 3차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원고인 김창주 의원은 군의회의 징계가 모두 무효이며, 김명희, 서순선 의원에게는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않아 평등권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각각 30일간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됐고, 김창주 의원은 출석정지로 인한 기간중에도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등 특별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김창주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자유위임에 따른 선거 결과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민주당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에 국한되는 것일 뿐,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 할 수 있고, 그 선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주 의원은 징계사유 외에도, 의장 및 동료의원과 함께한 사적인 자리에서 자질을 문제삼으며 의장에게 일방적인 모욕을 하였던 바가 있고, 타시군 자매결연 도시 초청행사와 축제 등 공적인 자리에서 술에 취에 도로나 만찬장 내에서 코를 골며 새우잠을 자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수차례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식 의장은 “이번 법원의 재판 결과로 군의회의 징계처분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하반기 의장단이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음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라며 “김창주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군민들을 선동한 점과, 군민들에게 신뢰받아야 할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을 깊이 반성하길 바라며, 이제라도 군의회와 화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김창주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여, 피고(강진군의회) 측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등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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