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 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장흥 63억 . 강진 68억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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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 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장흥 63억 . 강진 68억 재산피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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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개선복구사업 2개소 190억 원 선정 예정(대덕 연정천, 분토천)
강진, 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

 

장흥군 . 강진군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장흥군 63억원, 강진군 6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주택 피해 50동(침수 50)을 비롯해 도로 14곳, 소하천 25곳, 지방하천 12곳, 하수도 3곳 등 장흥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는 63억 원(공공시설 56, 사유시설 7)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장흥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재정력 지수가 0.1~0.2 미만으로 피해액이 24억 원 이상 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종순 군수는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에 마련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종순 군수는 “응급복구 작업을 8월이 끝나기 전 마무리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군은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5,32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에 대한 경감,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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