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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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7.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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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성식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989년 건축된 강진경찰서 건물은 지난 2019년 12월 경찰청의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후청사 신축사업이 확정되었고,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현 부지에 신축 결정되어, 같은 해 8월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현 경찰서 부지에 예전 강진군을 대표하던 강진현 객사 ‘금릉관’이 존재하였다는 기사가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역사적 유물 보호와 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졌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 진행된 「금릉관 복원을 위한 경찰서 이전 군민토론회」에서는 조선후기 ‘강진현지도’와 ‘호남읍지’, ‘조선지지략’을 근거로 강진현 객사의 명칭은 ‘금릉관’이었으며, 일제가 만든 ‘지적원도’와 ‘조선사진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사의 위치는 현 경찰서 부지 일부와 뒤편 주차장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과 강진군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현 부지 신축을 재검토 할 것’과 △강진현 객사 ’금릉관‘의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 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식 의장은 “강진경찰서 이전이 무산 되고,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된다면, 금릉관과 관련된 많은 유구는 훼손 될 것이며, 시기를 일실한 금릉관 복원사업은 요원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경찰서 신축 부지 결정은 강진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강진군 전체의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문제로서, 대승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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