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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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강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환영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1.07.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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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산양식물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

 

강진군 의회(의장 위성식)는 강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4만 군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강진군을 비롯한 해남군, 장흥군 3개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강진군의회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진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으로 이송하며, 지정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대 80%까지 국고로 지원받게 되어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지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성식 의장은 “군민의 염원이 담긴 결의안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를 빠르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선포가 되도록 애를 써준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양식수산업의 적정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집중홍우로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는 약 68억 원(공공시설 51, 사유시설 17)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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