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강진군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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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단 강진군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촉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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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양식수산물 적정한 보상요구

 

문춘단 강진군의회의원(농업경제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의 적정한 보상과 강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춘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강진군은 지난 7월 5일과 6일 누적 평균 약 50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이며, 하천 제방․농로 유실,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82억원과 주택.축사 침수, 시설하우스 피해 등 사유시설 22억원, 농작물 침수, 가축피해, 전복폐사 등 농수축산물 피해 421억원 등 총 525억 여원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며,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복 적정 생육 염도인 27~35‰에 한참 못미치는 15‰로 염도가 낮아져, 강진군 마량면에서 전복 가두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31어가의 총 입식량 2,261만 마리가 전량 폐사하며, 약 400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1어가에서는 새우 30만 마리가 유실 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강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시행줄 것’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밀조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조속히 규명 할 것’ △‘최대 보상금 상한 기준 상향, 재해복구비용 기준 단가 인상, 피해어가 치패 입식비 전액 국비 지원 등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주택, 농림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농작물 및 양식수산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춘단 의원은 “현재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너무나 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강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중앙재해대책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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