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안전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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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안전사고 대비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1.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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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험 80% 보조, 가까운 읍.면 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

 

강진군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농협에서 신청하면된다.

대상은 강진군에 거주하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 87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1년의 보장 기간을 갖는다.

군은 전체 보험료 중 80%(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농가는 20,200원만 부담하며, 관내 일부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 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1~2분기에 걸쳐 3억4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농업인 3,624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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