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대서면,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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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대서면,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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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고흥군 대서면 총 사업비 43억원 확보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내년도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에 고흥군 대서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흥 대서면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어울림센터 조성, 신기도농교류센터 어울림광장, 명품 해안 sea프론트, 안전한 가로환경 정비, 대서권역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승남 의원은 “어촌마을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터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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