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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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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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속한 응급의료 못받아 인구 10만명당 78명 사망 육박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농어촌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2016년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17개 시.도 중 지역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지역 중에서는 고흥군과 신안군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국립대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했다.

김승남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귀농.귀촌인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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