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새조개 사기 의혹'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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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새조개 사기 의혹' 불기소 송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5.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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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따른 혐의없음 결론…고소인도 고소 취하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전남경찰은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정 군수를 고소한 A씨도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이유와 합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어린새조개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이 중지되면서 2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정 군수 등을 고소했다.

A씨는 장흥군 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인 B씨가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며 사업을 처음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정 군수·수산과장 등과 오간 대화를 녹음해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된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던 만큼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 면서 "자세한 이유나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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