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군의원,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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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군의원,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4.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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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기념일 명문화, 기념사업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김보미 의원
김보미 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지난 26일 제27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한 ‘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등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이 통과된 4월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4일, 강진군에서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진 달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진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과 유적지 보존 사업 등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4·4독립만세운동 등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강진군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 계승.발전, 유적지의 발굴.보존 시책 적극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과 이러한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독립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4월 4일을 ‘강진군 4.4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여 명문화했다.

김보미 의원은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이자 최대의 독립만세운동인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일제에 항거했던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애향심과 단결력을 높여 강진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해 조례로 제정 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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