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임태오)는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피의자 왕 모(55, 전북) 씨를 검거해 지난 25일 구속했다.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장흥읍에 거주하는 A(60)씨가 지난 1월 중순경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1,95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왕 씨를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특정, 피의자 조사 끝에 총 8건, 1억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수거 책으로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 왕 씨는 지난 1월 15일~21일 사이에 장흥뿐만 아니라 함양, 공주, 목포, 군산, 익산 등지에서 수거 책으로 활동했으며 건당 5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한 장흥경찰서 양보열 수사과장은 “앱을 깔도록 유도해 속이거나 국제전화를 국내번호인 010으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설치해 속이는 등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보이스피싱이 염려되는 전화는 끊고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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