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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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 위창복 기자
  • 승인 2021.03.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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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50만 원 부과 처분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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