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전남도의원 ‘여성 의원 폭언․폭행 혐의’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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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전남도의원 ‘여성 의원 폭언․폭행 혐의’ 검찰 기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3.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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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 ‘폭행치상 ․ 모욕죄’ 불구속구공판 처분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중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을 폭행하고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강진2, 민주) 전남도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18일 김 의원을 ‘폭행치상’과 ‘모욕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구한다’는 뜻이며, ‘구공판’이란 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통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기소’와 달리 ‘공판’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자격형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판단될 때 회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용호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선거지원 중, 4월 초 마량장터에서 합동유세단과 협의 없이 단독유세를 하다 혼선이 빚어졌고, 피해 군의원이 유세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에 대해 김용호 의원은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김 의원의 당적 박탈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현장에 있던 동료의원 등의 진술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용호 의원과 피해 군의원은 나란히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월 27일,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김용호 의원에 대해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징계보다 무거운 ‘당원권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 의원은 전남도당 징계처분 다음날인 5월 29일 오전, 전날 도당 윤리심판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를 증언한 강진군의회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ㅁㅊㄴ’이라는 초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중처벌 사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남도의회 11대 의회 개원 후 소속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용호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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