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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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 집중 단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3.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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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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