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계산식, 우리집 전기료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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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요금 계산식, 우리집 전기료 인상될까?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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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kWh 쓰는 4인가구 표준, 내년 1월 청구금액 1천80원↓
다소비 가구는 1천530원↓·1인 가구는 620원 오를 듯

정부는 지난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내년 1월에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1천5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다. 내년부터 연료비가 요금에 반영된다. 발전사가 구매하는 유류 등 연료비 변화에 따라 내야 할 돈이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석탄화력발전 축소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후·환경 비용도 신규 부과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내년 1월에는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1080원 정도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하지만 3개월마다 요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도 인하 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되고 요금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내년 7월 이후로는 전기요금 변동폭을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전기 생산 원가와 판매가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급격한 요금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킬로와트시(㎾h) 당 최대 5원 이상 반영할 수 없다.

4인 가족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350kWh를 예로 든다면 최대 1750원 정도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이다.

첫 도입 시점인 내년 1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원/kWh를 인하하기로 했다. 350㎾h를 쓸 때 1050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신규 도입하는 기후·환경 비용도 요금에 반영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워주기 위한 금액이다.

다만 0.3원/㎾h 추가되는 수준이어서 요금 인상 효과는 적다. 매월 350㎾h를 사용하는 가족의 경우 105원을 더 내는 수준에 그친다.

내년 7월부터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가정용도 산업용과 마찬가지로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h당 88.3~275.6원인 누진제나 시점에 따라 요금이 ㎾h당 94.1~188.8원 책정되는 계시별 요금제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계시별 요금제가 유리하다.

폐지하기로 한 ‘필수사용공제’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필수사용공제는 월 200㎾h 이하를 사용하면 40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내년 7월에는 할인액이 2000원으로 줄고 2022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취약계층 81만명을 제외한 910만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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