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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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지도·단속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0.11.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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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유통 중인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환전하는 행위, 환전대행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 환전에 해당한다.

또한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진군에서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도입했다.

그 결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시스템상 상품권 유통기준 설정으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이번 단속기간에 가맹점 준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적극 권고해나갈 방침이며,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은행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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