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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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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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700만원 상당 금품·식사·축·조의금 제공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황주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총 8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33회에 걸쳐 7천710만원의 금품을 제공 ▲11회에 걸쳐 32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24회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 ▲9회에 걸쳐 979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선거를 도와준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천여만원을 지급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비서 2명과 보좌관 1명,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선거구민 16명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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