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모 중학교 갑질과 폭행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한 곳에 근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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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모 중학교 갑질과 폭행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한 곳에 근무 ‘충격’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8.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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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장 권한, 서로 주장달라 수사결과 후 조치”…2차 피해 우려
B교감 갑질과 예산 부당 집행 교직원 설문조사 ‘익명아닌 실명조사’ 논란

강진관내 A 중학교 B교감의 갑질과 폭행사건(본지 6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주무관청의 미온적 처리로 고소자(폭행 피해 선생)와 피고소자(폭행 당사자 교감)가 현재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교육청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관련된 교감과 선생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현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해당 학교장의 권한이다” 고 해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교무실에서 재학생들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감독을 위한 담당 선생 배정 과정에서 교감과 선생이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두 사람이 교무실 옆 방송실(일명 ‘진실의 방’으로 불리며, 교사들에게 공포의 장소)로 이동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교사는 당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B교감을 폭행죄로 고소했다.
고소인 A교사는 팔에 멍자국이 생길 정도로 힘을 주어 어깨를 잡고 밀쳤다고 주장했고, B교감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강진경찰서 수사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심신상 문제가 있어서 개별적 보충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B교감이 ‘진실의 방’에 교사들을 불러 권한 밖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막말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과 수 차례 학교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강진교육청이 예산 부당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방법이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진교육청은 지난 6월 사건이 발생 후 교감에 대한 갑질 및 예산 부당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익명이 아닌 실명을 전제로 교직원들에게 실시했다.

이렇다 보니 교직원들은 B교감의 갑질 및 예산 부당 집행에 대한 설문에 주저했다. 실명이다보니 이후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몰라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받은 한 교사는 “신분보장이 안될 것 같아 무서워서 못하겠다. 직접 나와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사를 원한다” 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교직원들의 실명을 전제로 실시했다” 며 “B교감의 갑질 및 예산을 부당 집행 했다고 제보를 해도 익명이다 보니 B교감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사할 수 없어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B교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이다 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강진교육청은 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으로 가려지면 추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 보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압력을 가해서 덮을려고 하거나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 며 “직장내 상하 관계일 때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직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 직장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와 분리 했어야 한다” 며 “가해자를 학교측과 교육청이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면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학교 측과 교육청은 오히려 A교사가 주장하는 폭행과 갑질 부분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며 “지위가 높은 자기 식구 감싸기식의 조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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