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 장흥군 공무원·이장 대낮 술판…공직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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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중 장흥군 공무원·이장 대낮 술판…공직 기강 해이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8.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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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전자출입명부 기록 안해…“어기면 엄중 문책”
장흥군, 대상 공무원 전남도에 징계 의뢰…방역지침 미준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된 가운데 장흥군 공무원과 이장들이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흥군은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적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골프모임과 소모임, 노래방이나 클럽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장흥군 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대덕읍 이장단협의회는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마치고 관내 식당에서 이장, 읍 공무원 등 56여명이 점심 식사를 하며 술판을 벌인 것이다.

몇몇 이장들과 읍사무소 팀장들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까지도 술판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몇몇 이장들이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읍장은 퇴근 후 팀장 2명, 공무직 여직원을 대동하고 이장들이 있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판을 계속해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주점 출입 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읍장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기록하지 않고 출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유흥주점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출입 자제 대상이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 행동함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온 대목이다.

장흥 한 주민은 “퇴근 후 팀장과 공무직 여직원을 대동해 유흥주점에 갔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나 유흥주점에 갈 수 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공무원들이 이 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지키겠는가. 안일한 행동과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공무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하며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장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 군민께 대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사업장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흥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위험시설 출입 자제’ 등 방역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50인 이상 실내 모임도 자제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전남도청, 영암군청, 보성군청 공무원 등 12명이 함께 골프 모임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3곳이 폐쇄되고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일시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장흥군은 읍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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