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와 지방정치 ‘딜레마’에 빠진 강진군의원…‘군의장이 뭐길래’
상태바
정당정치와 지방정치 ‘딜레마’에 빠진 강진군의원…‘군의장이 뭐길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0.07.13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민들 “결국 밥 그릇 싸움으로 비쳐,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라”
정치 전문가 “지방의회 자율권 침해…교황식 선출 개선, 정당 공천 폐지”
윤추현 강민회 사무국장이 강진군청사앞에서 “강진군의회는 죽었다”며 상중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추현 강민회 사무국장이 강진군청사앞에서 “강진군의회는 죽었다”며 상중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 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 어느 한쪽만 삐걱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1일 제8대 후반기 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강진군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의원 간 후반기 의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강진군청사 앞에서는 지역 주민 윤추현(강민회 사무국장)씨가 강진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강진군민 창피해서 못살겠다. 물러나라! 강진군민 우세시켜놓고 다리 뻗고 잠이 오더냐’ 는 문구를 걸고 1인시위를 펼쳤다.

윤추현 씨는 1인시위 이유에 대해 “강진군민을 대표해서 일 잘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군민을 무시하고 소속 의원들 간 자리다툼이 결국 ‘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며 “자기 잘난 맛에 산다지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의장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필 서명까지 했으면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군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강진군의회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반드시 군민들게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의장단 선거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의장단 선거도 입후보 등록제와 함께 토론과 검증 작업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 정당 공천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능력보다는 말 잘 듣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천거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당 공천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장이 뭐길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장 자리에 혈안인 것은 그 권한과 혜택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와 지휘·감독권, 단체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청탁과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의장은 광역·기초단체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나란히 또는 두 번째 서열로 공식 의전을 받는다.

의장은 비서와 별정직 직원을 둘 수 있고 전용 사무실과 관용차를 받는다.

의정비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도 받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의장단 선거는 작은 권력이라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의원들의 야망과 당의 이득이 결합 된 지방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였다” 며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마당에 지방정치가 더욱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숨이 나온다” 고 말했다.

강진군의회의 지난 1일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실제 투표에서는 탈락하고, 부의장은 무소속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한편, 전남도당은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오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지침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