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주의
상태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주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5.0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안전센터(센터장 김성중)는 관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 된 곳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도입됐다.

소화전 5m 이내 주변 연석에 적색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장흥119안전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