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A도의원, B여성 군의원에게 폭행과 폭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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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A도의원, B여성 군의원에게 폭행과 폭언 ‘물의’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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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 A도의원 자신이 쓰고있던 마스크로 수차례 폭행과 폭언
피해 여성 군의원, 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엄중한 처벌 원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A도의원이 갖은 소속 B여성 군의원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로 수차례 폭행과 폭언한 것이 드러나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일정 중 강진 마량 장터 일대를 돌며 유세연설을 하던 중 A도의원의 유세 발언순서에 대해 말을 건넨 피해 여성 군의원에게 “거지같은 짓거리”, “싸가지 없는” 등의 용어를 섞어가며 폭언을 퍼부으며 자신이 쓰고 있던 코로나 방역 마스크로 수차례 폭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 여성 군의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징계청원해 전남도당에서 접수한 상태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군의원은 당시의 충격으로 체중이 4.5kg나 줄어들고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여성 군의원은 한달전 교통사고로 휴유증이 남아있어 요양한 상태에서 유세에 참여하다 이같은 일이 벌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피해 B여성 군의원은 징계청원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이 묻히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며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당의 명예를 걸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봐주기식으로 마무리 하게 되면 당을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A도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징계청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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