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 공금횡령 혐의로 A사무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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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 공금횡령 혐의로 A사무국장 고발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06.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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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찬조금 등 잡수입 수입 지출 불투명…개인통장 사용”
구멍 뚫린 군 보조 사업  ‘입식 탁자, 의자 지원’ …취지 목적 무색
A사무국장 “도 감사에서 모두 해명…군 보조금 사업 철저히 집행”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는 최근 장흥군지부 A사무국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수개월전부터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군지부 감사를 했지만 감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놓아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전남도지회에 요청해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감사결과 A사무국장의 위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견책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A사무국장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찬조금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에 따르면 장흥군지부 총회 때마다 주류업소와 카드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찬조금으로 기부 받은 돈 역시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A사무국장이 공금을 장흥군지부 통장이 아닌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A사무국장은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및 통장으로 입금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운영위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흥군 보조금(50% 지원) 사업이다.

운영위원들은 장흥군으로부터 입식탁자와 의자 지원사업이 관련업자와 결탁하여 회원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탁자교체 사업과는 거리가 먼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사업 취지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받은 회원이 자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항의하자 다음날 항의한 회원 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정이 불투명하다며 A사무국장에게 여러차례 소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회원들은 장흥군 담당공무원과 A사무국장에게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사무국장은 찬조금 등 일부 잡수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도지회 특별감사에서 해명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 신고 대행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들이 고생했다고 수고비로 준 돈이며 그 돈으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여직원과 나누었다고 말했다.

장흥군 보조사업(군 50%, 자부담 50%)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 중에 자부담이 많다고 전화가 와서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 하였더니 업체 사장이 회원에게 반환을 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운영위원과 A사무국장의 주장이 달라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회원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손에 물 묻혀가며 설거지 등 궂은일을 해가면서 번 돈을 회비로 납부한 돈이다” 며 “480여명의 회원들이 지켜볼 것이다. 사법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요구했다.

한편, 장흥군지부 운영위원회는 전남도지회 감사를 신뢰할 수 없어 중앙회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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