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우시장 앞 도로 ‘불법 좌회전 및 U턴…교통사고 위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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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우시장 앞 도로 ‘불법 좌회전 및 U턴…교통사고 위험’ 개선 필요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5.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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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장 열리는 날 대부분 운전자 ‘중앙로 침범 불법 좌회전·U턴’ 아슬아슬
운전자들 “불법 알면서도 좌회전·U턴 차량 비일비재” 도로 개선 한 목소리

▲ 장흥 우시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법 U턴 하는 모습.

국도 23호선 장흥-용산구간 확포장공사가 지난해 9월 완공돼 개통된 가운데 4차선으로 확장된 일부구간이 불법과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형태라고 운전자들과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장흥 우시장 앞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이지만 우시장에서 일을 마친 용산·관산방면 으로 가는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 및 U턴을 시도하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특히, 우시장이 열리는 날은 우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고, 불법 좌회전 및 U턴을 서슴치 않아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이 차량들이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관산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흥시내 방면으로 오더라도 장흥남초앞, 충렬삼거리에 U턴 가능한 곳이 없어 동학기념관 입구쪽으로 좌회전 했다가 차를 돌려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운전자는 “3-8일 우시장이 열리는 날은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 구간을 지날 때 항상 긴장하고 다니지만 한 순간 잘못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며 “대형사고가 나기전에 빠른 시일안에 도로 개선을 해주어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장흥 우시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불법 U턴 하는 모습.

우시장 이용 농민은 “우시장 앞의 경우 좌회전 구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초 앞이나 충렬삼거리에서 U턴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충렬삼거리의 경우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마련돼야 하고 삼거리 인근 차선합류지점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100m 정도의 거리를 4차선을 연장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시장 앞 도로도 문제지만 4차선이던 도로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충렬삼거리 지점은 별도 좌회전 차선이 없는데다 삼거리 바로 앞에서 차선이 합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차선혼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곳은 별도의 좌회전 대기차선 없이 직진차선의 끝지점에 좌회전표시를 해놓은 상태다. 도로표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그대로 직진하면서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부근에서 서로 주도권 다툼을 위해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실제 접촉사고로 이어져 핏대를 세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해 사업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며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확포장공사와 도로에 대한 관리기관인 익산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를 요청해 조속한 시일내 보완 및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청 관계자는 “앞으로 장흥대교-충렬삼거리 구간 4차선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충렬삼거리에 좌회전 대기차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직진합류 유도표지를 길게 빼서 운전자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며 “우시장에서 용산방향 진행문제는 추후 경찰서와 협의해 충렬삼거리에 U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완공된 도로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공사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주관기관인 익산청과 군 관계자, 이용 주민들과 보다 유기적인 의사소통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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