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파머스마켓, 가우도, 극장통 주차장 등을 위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이 기간 중 전국 일제단속 기간은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군,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 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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