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중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소장·공사업체·인터넷신문사업자 불구속 기소, 군 공무원 구속 기소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박영진)은 지난 20일 강진군 남포리 일대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현장에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약 15,000톤(25톤 트럭 611대분)을 불법 매립한 현장소장 및 공사업체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한 강진군청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폐기물관리법위반한 A공사업체는 지난해 7월~8월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 약 15,275톤을 성토용 토사로 매립했다.
A공사업체와 현장소장인 B씨는 지난해 7월, 9월 2차례에 걸쳐 강진군청 C공무원에게 주차장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250만원을 교부해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됐다.
C공무원은 B씨로부터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가 매립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신문사업자 D씨에게 폐기물이 매립된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진군청 상급 공무원 2명이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했으며,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부지는 생태공원이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발주자인 강진군청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환경 사범 단속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