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 철도공사 중 ‘우렁이 양식장’ 쑥대밭 만들어

㈜한양, 보상 안된 양식장 불법 훼손 ‘고의성 의혹’

2018-02-12     조창구 기자
▲ 보성~임성 간 철도건설 공사 도중 강진 군동면에 있는 우렁이양식장을 불법 훼손했다.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 공사 중 시공사인 ㈜한양이 보상처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우렁이 양식장을 고의적으로 불법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철도공사 구간 안에 위치한 우렁이 양식장은 토지보상만 이루어졌을 뿐 우렁이와 시설물은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지난 2일 우렁이 양식장을 들린 농장주 전씨는 우렁이가 들어있는 양식장을 중장비가 초토화 시킨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전씨는 공사관계자에게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이미 우렁이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농장주 전씨는 “농장이 보상이나 수용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은 공사업체에서 제일 잘 알 텐데 무단으로 파헤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고 판단한 시공사측 행태가 무섭기까지 하다” 며 치를 떨었다.
이어 전씨는 “생물이 들어있는 상태서는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하니까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 같다” 며 “농장주위로 철도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기차 통행이 빈번해져 진동으로 인해 우렁이가 제대로 사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이전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강제수용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양측은 “협력업체에서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곳에 중장비가 들어가 파헤친 것은 잘못한 게 맞다”고 시인하고 “작업자가 실수로 한 것이며 원상복구 해달라 해서 원상복구 했으며, 우렁이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피해상태를 보고 나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농장주 전씨는 지난 9일 우렁이 양식장을 불법 훼손한 시공사 ㈜한양과 철도공사를 재산권 훼손 혐의로 강진경찰서에 정식적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