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남 최초 소 진료비 지원 중·소농가 희색

예산 1억원 확보 50마리 미만 중·소농가 대상

2018-01-31     임순종 기자
 

강진군이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한우사육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농가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중 50두 미만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진료비 지원사업,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 지원사업, 한우개량 가속화(맞춤형정액대) 지원사업 등 3종에 1억원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전남지역 최초로 3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50두 미만 중·소농가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 집중 지원함으로써 많은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우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배가에 이바지한다는 전략이다.

50두 미만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1천270농가중 90%를, 사육두수는 전체 3만두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 중소규모 농가의 육성은 한우분야 전업농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모가 적은 농가의 경우 암소 사육비중이 높고 분만중 난산이나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에 폐사율이 높은데 이들 농가는 전업농에 비해 사육기술이 낮고, 진료시기를 놓쳐 폐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 이에따라 소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은 적기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산과 폐사 등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업은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되,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당 지원두수를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발굽 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질병진료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강진군내 개업수의사가 아닌 타지역 수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 사육농가가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픈 가축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 및 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수송비 지원사업은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때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수송비 10만원 기준으로 50%를 지원해 중소규모 한우농가 경영비를 낮추고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한우개량 가속화 지원사업도 3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정액대를 두당 1만원씩 추가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