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점검 강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및 지적사항 현장 시정 권고
2018-01-31 김채종 기자
장흥군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시설 표지 부착, 금연 스티커와 과태료 안내 현수막을 배부하는 등 집중 지도를 실시했다.
계도기간 중이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나 관리자에게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권고하고 있다.
장흥군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은 40곳으로 당구장 17개소, 체육도장 8개소, 스크린 골프연습장 7개소, 헬스장 4개소, 에어로빅 4개소 등이다.
군은 오는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 후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