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2018년 새해 첫 임시회 폐회

제247회 임시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18-01-19     김채종 기자
 

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역점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으며 그간 군민들의 생업현장에서 수렴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대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명희 부의장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마량 신마항 화물선 취항 중단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배홍준 의원은 올해를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액상 토양개량제 공급 방안과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금, 강진사랑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강승주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을단위에서 자체 설치한 방범용 CCTV를 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술적인 유지보수 지원을 요구했다.

또 배의원과 강의원은 지난해 영농기 가뭄발생을 상기하면서 사전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상습지역의 항구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영농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농가 영농부담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성식 의원은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산청렴수련원의 건립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현실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함께 촉구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해 제246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었던 안건이다. 당시 부결 이유로는 2018년부터 매년 50억 원씩을 꾸준히 적립해도 조기건립이 쉽지 않을 것인데 ‘재정 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은 조기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준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해당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다시 제출됨에 따라 가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