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
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7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감사보고에서는 보은로 3길 일방통행로 해제구간에 설치된 CCTV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과 공공비축미 농민 선호 품종 선정과 사전 안내에 관한 건, 재해ㆍ재난 대비 동일 명칭 어선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건 등 당면 현안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안건처리는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처리 했다.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조례로써 군비 50여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본 안건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논이나 밭 1000㎡ 이상 농지에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7,100여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비를 투자하여 농가당 70여만 원을 균등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수혜 대상 군민은 환영하겠지만 군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견도 있었다. 또 이 제도는 강진군이 전국 유일의 사례인 바 이와 같은 소모성 지원보다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헤아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포장과 개거 설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확보 등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도 분분하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사 건물의 노후로 구조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는 등 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조례안의 본 취지대로 2018년부터 매년 50억 원을 적립해도 조기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인데,『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과 더불어 2018년 예산에 단 10억 원만을 계상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된 이유가 되어 부결됐다. 위원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희박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진군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집행부의 청사건립기금 적립 의지가 더욱 확고하게 명시된 조례 발의를 요구했다.
김상윤 군의회 의장은 “잔여 회기 동안에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제3차 추경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강진군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3천 4백여억 원을 심의하게 되며 오는 21일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