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 농민헌법 개정 촉구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2017-11-24     서호민 기자

 
김복실 장흥군의회 의장은 “현행 헌법에서 의미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뿐이고 나머지 문구는 농민에게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 며 “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책에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농민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헌법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만 피해를 보고, 폭등하면 즉각적으로 농산물 수입에 나서는 정부의 형태는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어떤 세력도 간섭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다” 며 “국가의 권리 보다는 대기업의 이익과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UN산하 FAO에서도 농업이 생산하는 가치를 13개로 지적하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면 단순히 농업․농촌을 종합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농업의 가치는 1970~1980년대의 이념에 그대로 멈춰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농민헌법 개정을 위해 정부는 농민이 농업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통해 지원, 식량주권의 기본권은 농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