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장, 농민헌법 개정 촉구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
2017-11-24 서호민 기자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헌법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만 피해를 보고, 폭등하면 즉각적으로 농산물 수입에 나서는 정부의 형태는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어떤 세력도 간섭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다” 며 “국가의 권리 보다는 대기업의 이익과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UN산하 FAO에서도 농업이 생산하는 가치를 13개로 지적하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면 단순히 농업․농촌을 종합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농업의 가치는 1970~1980년대의 이념에 그대로 멈춰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는 농민헌법 개정을 위해 정부는 농민이 농업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통해 지원, 식량주권의 기본권은 농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