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확대…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체육도장, 스크린골프장

2017-11-23     임순종 기자

다음달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에 당구장, 체육도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된다.
이에따라 강진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전홍보와 영업주와 이용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연스티커를 제작, 해당시설 21곳에 배부했다. 읍내 인구이동이 많은 게첨대, 면소재지등 14개소에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달며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법제9조제4항)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방송,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배부된 금연스티커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 이용 공간에 부착해야 한다.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간 중 전라남도 주관 시군간 교류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