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철저한 검증으로 일꾼을 뽑자”
3월 11일 강진장흥지역 15곳서 투표…‘미니 지방선거’ 관심
후보 자질능력 등 검증시스템 ‘허술’…“지역민이 걸러내야”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임기 4년의 제1회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강진과 장흥지역에서 모두 15곳에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다. '미니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적지 않다.
강진, 장흥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장흥지역은 농협 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축협 1곳 등 9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며, 강진은 농협 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축협 1곳 등 6곳이다.
각 조합별 출마후보자들은 오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다음날인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3월 11일은 투표일이다.
현직 조합장은 후보등록과 함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이번 전국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돈 선거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렸던 기존의 조합장 선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이 제정돼 3월 11일 전국 규모단위로 실시된다.
이같이 조합장 선거가 전국 단위로 몸집이 비대해졌지만 기존 선거방식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혼란이 일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어깨띠와 명함배포 등 선거운동이 너무 제한적인데다, 자신의 얼굴을 알릴 기회도 적고,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방식 때문이다.
선거 기간동안 후보자들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작해 홍보하고, 어깨띠와 윗옷, 소품을 비롯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돼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지방선거처럼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등록 기간도 없어 신인들의 도전이 쉽지 않다.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한 이유다.
또 위탁선거법에는 출마예정자는 선거사무실 개설과 선거운동원, 사무원을 채용할 수 없고, 배우자와 가족 등도 선거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초청한 그 어떤 대담토론회도 금지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의 정책과 얼굴도 제대로 모른채 ‘묻지마’ 투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들이 조합원명부를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수 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짧은 선거기간 동안 만나 자신의 정책을 알릴수도 없을뿐더러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얼굴한번 보지 못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후보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돈 선거나 혼탁선거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해가 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본격 출마채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벌써부터 출마예정자들이 얼굴알리기에 나서는 등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과열 혼탁조짐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선거법이 이렇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지역민들의 몫이다.
강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전국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선거법이 기존 조합장 선거와 별반 다른 게 없어 문제가 많다”면서 “돈선거와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