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김성 군수 복당 허용 · 강진원 군수 복당 보류

2017-09-28     임순종 기자

장흥 강진 군수 복당 허용, 복당 보류 놓고 지역정가 ‘술렁’
민주당 장흥 핵심 당원들 “도당이 지역 민심 외면한 처사”

김성 장흥군수는 복당이 허용된 반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또 다시 입당이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26일 제22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했다가 보류처분을 받은 무소속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복당 허용을,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을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당자위는 이날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286명의 탈당 당원들에 대한 복당 심사 회의를 열고 김성 장흥군수와 오인순(강진)씨를 비롯한 탈당자 254명에 대해 복당 허용을, 강진원 강진군수 등 30명은 보류결정을 내렸다.
또 주재선 전 시의원(여수) 등 2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미비와 대선 당시 해당행위 사실이 확인돼 불허처분을 했다.
도당 관계자는 “김성 장흥군수는 당규 제11조2항에 의거, 복당의 경우 30일 이내 처리 규정과 △민주당과의 관계 △대선 때 행적 △본선 경쟁력 등 복당 심사 기준 3대원칙에 따라 허용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 출마 후 탈당한 바 있어 복당 심사기준에 따른 엄격한 추가소명을 받은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단탈당이 이뤄진 무안의 양모씨 등 29명에대해서도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의 관계자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다 자체적인 엄격한 3대 심사기준을 추가해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일부 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 이라며 “보류 처분을 받은 탈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을 청취하고 서면 증빙자료 등을 보완해 오는 다음달 23차 당자위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전남도당의 복당 심사기준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지난 5·9 대선 당시의 행적 ▲본선 경쟁력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복당 허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도당 관계자는 보류 처분을 받은 탈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을 청취하고 서면 증빙자료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 20일께 23차 당자위에서 재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