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자립심 높여
생산품 구매 및 계약담당 공무원 우선 구매 교육
2017-09-22 김채종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법률에 근거한 구매 독려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우수사례 소개, 구매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장 한편에는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 장애인 생산품 전시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김성 군수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을 돕는 데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적 사회활동에 참여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