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량 5일시장 및 주변상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017-08-26     조창구 기자

 
마량 5일시장 및 주변 상가 등은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등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군민 대다수가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소 올바르지 않은 쓰레기 배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지난 22일 마량면이 상습적인 불법투기 장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달아 홍보했다.
또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했다.
마량면사무소 직원들은“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아름다운 미항을 품고 있는 마량면의 실추는 물론 본인의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면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량면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금지로 깨끗한 마량 만들기에 마량 5일시장 상인들과 주변 상가에 동참해 줄 것과 쓰레기 배출시간은 당일 일출이후부터 오후 3시 이전에 배출해 주고 청소차량이 지나간 후에는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