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전달
2017-04-24 김채종 기자
피해를 예방한 직원은 지난달 9일 오전 지급정지된 통장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한 통장 주인 A씨를 수상히 여기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어 즉시 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통장주인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2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책에 주면 자신에게 대출 3,000만원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