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면 봉덕마을 산불예방 교육
2017-02-26 김채종 기자
김 강사는 “우리나라 산불은 매년 3~4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농촌은 밭두렁 논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재산피해 뿐만아니라 인명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는 징역 3년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김인숙 이장은 “사례 동영상 준비 등 교육을 열심히 현장감 있게 해준 김광민 강사님 덕분에 마을주민들에게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주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되었다면서 ‘소각 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A모씨는 “예부터 논두렁이나 밭두렁 병충을 죽이기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해왔다면서 곡성군에서는 군 행정기관 통제하에 마을단위로 소방차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사항을 정부산림청에서 일괄 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4월전에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 김광민 강사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