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

2017-02-12     임순종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사무소장 이태훈, 이하 ‘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정부 3.0시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장흥군의 읍?면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
3월 31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법인)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