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강진지회, 불법포획도구 수거활동
생태계보호 위한 자원봉사활동
2017-01-02 임순종 기자
이번 야생동물 불법포획도구 수거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 주변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올무 및 덫을 수거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포획도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올무 100여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외에도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산림보호협회, 녹색환경보호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 또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활동 등 강진군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와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