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감면

2017-01-02     김채종 기자

강진군에서 발의한‘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강진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난달 29일 전면 공포·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강진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 당일,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강진군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 100세 시대,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진군보건소가 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