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경비경찰의 주기적 헌법교육,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김형호 강진경찰서 경비정보안보과 경감
경비경찰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집회 및 농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인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매년 전국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내면화해 집회 시위 등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 과정 전반에 헌법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비경찰 헌법교육은 법 집행의 엄정함은 철저한 헌법적 기본권 보장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기조 아래,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이끄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은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비경찰 뿐만 아니라, 경찰서 및 파출소 현장 경찰관 등 전 경찰관이 직장교육 및 상, 하반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경비경찰 헌법교육에서는 평화적 집회와 불법 폭력 시위를 엄격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실무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로 헌법교육을 계기로 경비경찰 모두가 헌법정신에 따라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진경찰 또한, 헌법 제21조가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므로 사전 합법적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다